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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저소득층 국민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의료제도
입니다.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금 기준과 보조기기 지급까지 확대되며,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생활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운영
-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에 따라 지원 범위 다름
1.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등록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 재해구호법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의사상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및 가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및 복지시설 거주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의료급여 혜택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음 항목에서 전액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 수술 및 처치
- 재활치료 및 입원비
- 간호 서비스 및 이송비
💸 본인부담금 기준 (2025년)
1종 수급자는 거의 모든 진료비가 무료이며, 2종 수급자는 일부만 부담합니다.
항목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외래 진료 | 1,000~2,000원 | 15% 본인부담 |
입원 진료 | 0원 | 10% 본인부담 |
약제비 | 정액 500원 | 일부 부담 |
※ 진료 과목 및 병원 등급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신청 절차
- 자격 확인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의료급여 지정기관 방문
- 진료 및 약국 이용
- 본인부담금 결제 및 자동 정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 가능: https://www.bokjiro.go.kr
🩺 요양비 지급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긴급 진료
- 비지정 병원에서 출산
- 보건복지부 인정 사유 발생 시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은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보청기, 휠체어, 보행기 등 보조기기 비용을 의료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는?
건강보험은 국민 전체 대상,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제도로 정부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Q2. 의료급여 대상자가 사망 시 지원은 종료되나요?
사망 시점까지는 급여가 전부 지급되며, 장제비 지원이 별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Q3.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지원 가능하며, 지정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한 국가 의료보장제도
- 2025년 기준 본인부담금, 요양비, 보조기기 지급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이재민 등 폭넓게 적용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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