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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은 장례비 걱정 없이
국가로부터 장제급여(장례비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 혜택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80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춘 장례비 지원 대상, 신청 조건,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유족 또는 장례 주체에게 장제급여(장례비)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자 조건
- 사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직계가족이 없어 지자체나 이웃이 장례를 치른 경우도 가능
- 장례 주체(유족, 보호자 등)가 장례를 실제로 진행한 자여야 함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되지 않음
2. 2025년 장제급여 지급 금액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인 사망 시 장례비로 800,000원 정액 지급됩니다.
구분 | 지원 금액 | 지급 조건 |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 800,000원 | 실제 장례를 진행한 자에게 1회 지급 |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제급여 신청서 제출
- 필요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등)
- 지자체 심사 후 장제급여 지급
처리 기간: 평균 7일 이내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4. 제출 필요서류
- 장제급여 지급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사망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사망자가 수급자였는지 여부는 사망 당시 기준
- 장례 주체가 다를 경우, 관련 증빙자료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네. 사망 장소와 무관하게 수급자 자격이 있다면 지원됩니다.
Q2. 장례식 없이 화장만 진행한 경우에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화장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Q3. 장례 주체가 유족이 아닌 제삼자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장례를 진행한 자라면 유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반드시 챙기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유족 또는 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장례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 80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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