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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병원비가 연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고액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동 환급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 상한액 기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만약 이 제도를 놓치면 수백만 원의 환급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 중,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 대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일부
- ❌ 제외: 비급여 항목, 미용·선택진료, 건강검진, 1인실 차액 등은 제외
- 📅 환급시기: 다음 해 8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 정산
- ⚠️ 단, 홈페이지에서 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금 누락 가능!
💰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구간(소득 분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분위 | 상한액 (연간) |
---|---|
1~2분위 (저소득층) | 120만 원 |
3~4분위 | 200만 원 |
5~6분위 | 280만 원 |
7~8분위 | 313만 원 |
9~10분위 (고소득층) | 688만 원 |
※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121일 이상인 경우, 별도 상한액 적용됩니다.
🤔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 해당 항목의 연간 누적 비용이 상한액 초과
- 예: 외래 진료, 입원비 누적이 350만 원 → 일부 환급 가능
- ❌ 건강검진 비용, 비급여 주사비, 병실 차액 등 → 환급 대상 아님
📝 환급 신청 방법은?
공단에서 다음 해 8월에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며, 계좌 등록을 완료하면 자동 환급됩니다.
- ✅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 메뉴 이동: ‘개인 민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 계좌 등록: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자동 입금
※ 미등록 시 환급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꼭 신청 필요!
📌 유의사항 정리
- 👴 고령자나 환자가 직접 신청 어려울 경우: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순위에 따라 유족이 신청 가능
- 🚫 실손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별도로 청구 불가 (건보공단 비관여)
✅ 핵심 요약
- 📆 제도명: 본인부담상한제
- 🏥 대상: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연간 상한액 초과분
- 💸 환급시기: 매년 8월경 자동 정산
-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좌 등록
- ❗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 아님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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