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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지역, 적용 기준, 정부 24 온라인 신고방법, 과태료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분쟁 예방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5년 6월부터는 전국 확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 조건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2025년 주택 전월세 신고 대상지역
구분 | 대상 지역 | 시행 시기 |
---|---|---|
1차 시행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역) | 2021년 6월 1일 |
2차 확대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2022~2023년 |
3차 적용 | 창원, 청주, 천안, 전주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 | 2023년 |
최종 확대 | 전국 모든 시·군 | 2025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 2025년부터는 예외 없는 전국적 의무화이므로, 시골이나 소규모 도시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정부 24 & 주민센터)
1. 정부 24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 24(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임대차 신고' 검색 → 해당 메뉴 선택
- 임대차 계약서 첨부 (PDF 또는 사진 가능)
- 입력 항목 작성 후 전자서명 → 제출
- 신고 완료 후 신고확인서 발급 가능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지참
-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증 또는 신고확인서 수령
💡 참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인이 신고를 대행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과태료 및 유의사항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 허위 신고 또는 신고 거부 시에도 과태료 적용
- 2025년 일부 지역은 계도기간 가능성 있음
🙋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1인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가 30만 원 넘는 경우
- 지방 소도시라도 전월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는 해당 안 되겠지?” 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하니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세요.
📌 결론: 2025년 전월세 계약, 이제는 신고가 의무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분쟁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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