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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실수를 정정하려는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잘못 기재했거나 빠뜨리셨나요? 그렇다면

    6월 2일까지 가산세 없이 정정신고가 가능

    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말정산 정정 신고
    연말정산 정정신고

    📌 실수로 연말정산 과다·누락 공제했다면?

    국세청은 최근 안내를 통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다 공제나 누락 공제가 있었던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6월 2일 마감) 내 정정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수정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치면 추가 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 가능한 대표 사례
    -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를 모르고 공제 신청
    - 의료비/기부금 지출 내역을 늦게 확인한 경우
    - 월세 계약서 누락, 신용카드 사용 내역 누락 등

     

    🔍 어떤 경우에 정정이 필요한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했는데 기본공제에 포함한 경우
    • 주택자금공제의료비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누락했을 경우
    •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공제 등 간소화 자료 반영을 놓친 경우
    • 월세 계약서, 공제 증빙 자료를 나중에 확인한 경우

    이러한 항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새롭게 반영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며, 잘못 공제받은 부분은 환급 또는 정산됩니다.

    📆 6월 2일까지! 신고 방법은?

    정정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3. 정기 신고 선택 → 신고서 수정 또는 신규 작성
    4. 공제 내역 확인 및 정정 입력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세상담센터 ☎️ 126번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정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은 2025년 6월 2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급액은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홈택스에서 신청 계좌를 등록해 두면 편리합니다.

    📢 블로그 독자에게 드리는 팁

    • 👀 연말정산 내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놓친 공제 없나요?
    • 📑 부양가족 소득 기준 꼼꼼히 체크! 과다공제 실수 주의!
    • 📤 지금 바로 홈택스 접속해서 정정신고 해보세요

    6월 2일까지는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놓치면 추후 불이익이 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자주 찾는 연말정산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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